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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 전과자, 대낮 지하철역 성추행…영장 기각한 법원

입력 2021-04-22 20:45 수정 2021-04-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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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비슷한 범죄로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여성은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온 여성이 남성의 옷깃을 잡고 무언가 따져 묻는듯 실랑이를 벌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더니 골목으로 뛰어 도망칩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40대 남성 A씨가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을 뿌렸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 (누군가) 허벅지 뒤를 치는 느낌이어서 보니까 바로 아래 칸에 어떤 남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지를 보니까…]

범인은 100m 정도를 도망쳤지만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 '뭐가요?'라고 대답이 왔고…]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범행을 여러 사람에게 더 저질러 이미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여죄 확인한 것까지는 말씀드려도 되지만 어떤 여죄인지까지는 말할 수 없다…]

5년 전엔 또 다른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전과와 범행의 정도,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겁니다.

피해자는 쉽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 그 장면이 잘 안 잊혀요, 자꾸 생각나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출구 통해서 출근한 적이 없어요.]

이미 동선이 노출된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 맘만 먹으면 찾아올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추가 범행이 일어나거나 불안하면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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