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기소된 윤미향 의원 "당직 사퇴, 당원권 행사 안할 것"

입력 2020-09-15 09: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윤미향 의원은 거취 관련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당직에서 물러나고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일단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저녁 페이스 북에 올린 글입니다.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이같은 당직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할 걸로 관측됩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음날, 당원권을 내려놓은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의 윤미향 의원 기소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와 경제사범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아직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정의연의 기부금 모집 등록을 말소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자 등이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을 모집하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청은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위반 사항을 저지른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련기사

"윤미향, 1억 개인 유용·보조금 부정 수령"…6개 혐의 기소 윤미향 검찰 조사…'정의연 회계 의혹' 고발 3개월 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