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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37명 무더기 기소…총선 앞둔 정치권 촉각

입력 2020-01-03 07:14 수정 2020-01-03 09:00

현역 의원 민주당 5명·한국당 24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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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민주당 5명·한국당 24명 등


[앵커]

지난해 4월 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이 여야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 대표와 현역 의원만을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은 5명, 자유한국당은 24명입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을 빼고 모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벌금 5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관심은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인데요. 두 당 모두 일단, 공천에 영향을 끼칠 사안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여 일 남은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해서 피선거권이 제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 이후에 형이 확정되면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수사 4개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당대표와 현역의원까지 모두 24명이 기소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강효상, 김정재, 민경욱 의원 등입니다.

보좌진과 당직자를 합하면 민주당 10명, 한국당 27명이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당별로 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보좌진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를, 한국당 의원들은 1명 빼고 모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폭행과 상해 혐의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고, 형이 끝나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겼다.)]

폭행 혐의로 고발된 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희상 의장이 사보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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