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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만취 버스기사…승객 11명 태우고 승용차 추돌

입력 2019-05-22 21:13 수정 2019-05-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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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상태의 운전기사가 심야에 시외버스를 몰고 거제에서 서울까지 오려고 했습니다. 출발한 지 6분 만에 사고를 내면서 서울행은 멈췄습니다. 만일 좀 더 달려서 고속도로로 들어섰더라면 더 커다란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2%의 만취 상태였고 버스회사는 술을 마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4차로까지 튕깁니다.

오늘(22일) 새벽 0시 5분쯤,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가던 시외버스가 출발 6분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 승객 : 벨트 맸는데 앞으로 쏠리고 뒤로 넘어지고…]

버스기사 50살 조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가벼운 부상이어서 별다른 치료 없이 다른 기사를 불러 서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에 있던 대리기사 등 2명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만약 버스기사 조씨가 20분을 더 달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행법상 버스회사는 출발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못 잡도록 해야 합니다.

어기면 운행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술합니다.

[버스기사들 : 오후에 11시 같으면 모든 게 느슨합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버스회사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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