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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녹화' 사실상 포기…동의 여부 먼저 물어본 검찰

입력 2017-03-22 08:18 수정 2017-03-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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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4번째 전직 대통령이지만 앞서 다른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파면된 전 대통령입니다.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이번 검찰 소환조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몇가지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관심을 모았던 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앞서 특검에서는 이걸 요구해서 당시 대면조사가 무산될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절차상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검찰이 먼저 녹음·녹화에 동의하는 지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서입니다.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검찰은 조사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에겐 법적으로 고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동의 여부를 묻고, 결국 녹음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거부가 아니라 부동의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역시 '절차 상 문제로 실랑이가 생기면 조사가 어렵다'며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특검 수사때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녹음·녹화 요구에 반발해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녹음·녹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규철/당시 특검보 (지난달 27일) :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했던 겁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막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 능력 등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녹음·녹화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 외에 어떤 기록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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