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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지방공공기관 노동개혁 밑그림 될까

입력 2016-05-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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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지방공공기관 노동개혁 밑그림 될까


정부가 3일 모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성과연봉제를 일반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성과연봉제의 지침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그간 143개 지방공사·공단중 121개 기관의 간부직에 한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기본연봉 관리와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성과가 낮아도 기본연봉 인상률에 차등이 없었고 전체 연봉대비 성과 연봉 비중도 10%에 못 미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5직급 체계에서 최하위 5급만 뺀 4급이상 일반 직원(2만4000여명)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노동개혁 의지를 더 명확히 드러냈다.

정부는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영평가나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성과연봉제를 내년에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렬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의 최종 결정은 노사 협의하에 공사와 공단이 할 일이지만 경영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직사회에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해 '철밥통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공공기관 노조가 거세게 반발한 것처럼 지방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도 우려돼 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숙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상과자 퇴출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강행 추진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근로기준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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