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사면 개혁'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법 개정은 2년 전 국회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당시 법안 처리에 반대한 쪽은 새누리당"이라며 "이제 와서 현 정부의 부정부패를 가리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완종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사면법 심사를 위한 국회 공청회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여당과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2013년 4월 22일 법사위) :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2013년 4월 22일 법사위) : 대통령이 '스스로 절제해서 행사하라. 이제 제한하자.' 이런 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고요.]
여야의 입장차로 사면법 개정은 무산됐고 그리고 2년이 지나 다시 사면제도 개선론이 제기된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물타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새정치연합 (지난 4일) :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참여 정부의 특별사면 문제로 가리려고 (시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번 성완종 사태가 특별사면에서 비롯된 양 본질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지난 1일 운영위원회) :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하지만 정말 '상식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면이 민생사범이나 모범수 상대로 이뤄져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사면제도 개선이 핵심이 아니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