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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사청문 개선안 마련…도덕성 검증 비공개

입력 2014-12-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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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9일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이원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위원장 장윤석)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회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되 공직후보와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고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심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 보고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도덕성소위와 인사청문 요청기관간 소통 강화를 위해 도덕성소위가 해당 기관에 사전검증자료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덕성소위 위원이 취득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기간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늘리고 인사청문회를 기존 3일에서 4일 이내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주의의무 위반 조항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기 내각 구성을 위해 기존 정부의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기관이 인사와 과련된 정보를 지원하도록 인사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윤석 의원은 "여야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필요한 경우 여야 공동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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