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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취직한 뒤 '상습 절도 행각'…징역 3년 실형

입력 2019-10-16 07:50 수정 2019-10-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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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법원은 절도와 공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 일대 편의점 9곳을 돌며 취직한 뒤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하는 등 금품 13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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