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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관리 손 놨던 '박승춘 보훈처'…법적 책임 불가피

입력 2017-11-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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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대로 보훈처 산하의 단체들이 나랏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었는데, 당시 보훈처는 이런 방만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한 법적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임당시 보훈단체의 운영실태는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우 2014년부터 16년까지 단체 운영비는 45%에서 87%로 점점 올라간 반면 회원들에 대한 복지비용은 오히려 47%에서 30%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 결과를 놓고도 제대로 된 징계 한 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정적 책임뿐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야할 일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은 발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박승춘/전 국가보훈처장 (지난해 5월) : 이 노래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갈등의 논란이 된다…]

2013년 국회에서 공식 추모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지난해까지 제창을 금지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청에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전 처장은) 복지 증진보다 정치 개입과 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에만 열중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법률에 명시된 감독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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