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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뭐가 문제였나

입력 2017-06-17 20:41 수정 201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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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에서 일제히 청와대 부실 검증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이 문제를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안경환 후보자는 혼인무효 판결을 해명했다고 했고, 청와대는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죠?

[기자]

어제(16일)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1976년 혼인무효심판에 대해 2번의 해명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해명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때인데 그때 해명을 했고 그게 받아 들여져서 임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 전 쯤 청와대에서 물어와서 대부분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혼인무효의 원인, 예를 들어 불법으로 도장을 파서 신고했다는 것 등은 언론에 문제가 보도된 이후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안 후보자와 청와대 사이의 해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겁니다.

[기자]

네. 의견이 다른 원인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해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냐에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안 전 후보자는 그 부분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즉 혼인무효소송의 원인이 됐던 부분들을 본인의 주장으로 해명했을 가능성입니다.

[앵커]

가능성이니까, 주장만 있고 어떤 문서 검증이나 이런 것은 없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경우 청와대가 별도의 검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검증이 부실하고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혼인무효소송 같은 부분이 흔치 않은 사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안 전 후보자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당시에도 소명했다고 했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입니다.

제가 전해철 의원에게 당시 이런 부분들이 소명됐냐고 물었는데 전 의원은 "당시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며 함구했습니다.

[앵커]

말을 아꼈다, 이렇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어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정렬 전 판사도 비슷한 취지로 말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 사건은 재판당사자 등이 아니면 판결문 등의 발급을 요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당시 혼인무효심판에 대해 의혹을 품었더라면 당사자인 안경환 후보자에게 충분히 판결문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자]

인사검증이 민정수석 업무중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에서 교수와 조교수로 사제지간이었고 또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데 야당은 이런 개인적 인연으로 검증에 소홀했던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이 안 후보자가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인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주장도 있긴 하지만 보호에 더 신경을 쓴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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