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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대낮 성폭행·납치' 20대 5일 영장심사

입력 2016-09-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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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납치했던 20대가 강원 속초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한 주택가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자신이 사는 경기 남양주시로 버스에 태워 납치까지 했던 최모(24)씨를 검거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5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수업 전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가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광역버스에 태워 남양주시 화도읍 근처의 한 정류장에서 내리려했다. 여중생은 내리려는 순간 버스기사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놀란 최씨는 그대로 도망쳤다.

최씨는 자신 아버지의 차를 몰고 강원 속초시로 도망갔으며 3일 오후 5시40분께 속초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반대편 차선에 있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최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남양주서는 최씨를 잡기 위해 강원경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였으며 최씨를 인계받아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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