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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만에 찾아낸 기록…이소선 여사 등 5명 재심 청구

입력 2021-04-22 20:51 수정 2021-04-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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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태일 열사의 모친으로 '노동자들의 어머니'라 불렸던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 군부독재에 저항하다 유죄를 받았던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당시 숙명여대생 김모 씨는 서울의 주민센터 주무관이 찾아낸 30여 년 전 자료 덕분에 재심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이 자료를 찾으려고 밤낮없이 지하 창고를 뒤졌다고 합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인선/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 주민번호만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신군부 군사쿠데타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려 재판에 넘겨졌던 숙대생 고 김모 씨.

김씨의 재심청구를 하려는 검찰에겐 판결문과 1980년대 주소, 주민번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족 동의가 없으면 재심 청구는 불가능했습니다.

[김대근/서울 상봉1동 주민센터 주무관 : 검찰 쪽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의 부탁을 받은 김 주무관은 밤낮으로 옛 자료가 보관된 지하창고를 뒤져 김씨를 찾아냈습니다.

30여 년 만에 김씨 기록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김대근/서울 상봉1동 주민센터 주무관 : (검사님이) '당연히 못 찾았죠?'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니 찾았다…너무 기뻤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고 이소선 여사도 이번에 함께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고려대와 한국노총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연설을 해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전태삼/고 이소선 여사 차남 : 정말 춥고 배고프고 한 노동자들의 생활 현실을 호소하면서, 강연하셨던…]

검찰은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당시 헌법질서를 수호하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구형할 예정입니다.

[전태삼/고 이소선 여사 차남 : 그날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이 나라에서, 검찰청에서, 법원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구나…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화면제공 : (주)인디스토리·전태일재단·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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