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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입력 2020-04-03 14:19 수정 2020-04-03 15:09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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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앵커]

오늘(3일) 오전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 먼저 오늘 관계부처합동 TF에서 나온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로 정했습니다.

빠르게 대상자를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가구원이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자]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급여나 급여 외 소득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재산가는 제외시킨다는 얘기도 있죠? 기준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고액 재산가는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차후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없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작 건보료에는 반영이 안 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가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보완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한 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있는 가구 중에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실을 증빙한다면 하위 70% 선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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