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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주도 혐의' 전광훈 영장 기각…"집회 계속할 것"

입력 2020-01-03 07:15 수정 2020-01-03 08:38

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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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앵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어젯(2일)밤 기각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화이팅. 승리하셨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 국민 여러분.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 누가 폭력을 했습니까. 폭력한 사람 데려와 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전 목사는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구속을 피한 전 목사는 거둬들인 헌금을 집회 장소 옆 주택을 빌리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고, 정관에 따라 본인에게 위임돼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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