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반려견 안고 탄 여성 강제 하차…택시기사 벌금형

입력 2019-10-16 07: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애완견을 안고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부산 금정구에서 애완견을 안고 택시에 탄 승객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승객이 내리지 않자 A씨는 욕을 하며 차 문을 열고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기사

김제 물류공장 화재로 2억여원 피해…인명피해는 없어 '흉기 피해' 신고받고 '신고자' 위치 추적…부실 대응 논란 '가을철 단풍 산행 주의'…강원 산악사고 잇따라 당첨금도 나눴던 우애, 빚 독촉에…로또 형제의 비극 한눈판 트레일러에 7중 추돌…8명 사상, 현장 '아수라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