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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어린이집 대란…국내 취업 외국인 가정도 '고통'

입력 2019-02-02 21:00 수정 2019-02-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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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로 확정됐던 몇몇 외국인 자녀들이 요즘 갑자기 입소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이라 우선순위가 됐는데 외국인이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자녀에게까지 이런 혜택을 줘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에는,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하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장모 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기에 반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면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모 씨 : 5월부터 대기 걸었거든요. 작년 5월에…너무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찍 신청해서 기다리다 보내야겠다.]

1순위 후보자로 확정됐지만 입소를 1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청에 사정을 물어보니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장모 씨 : 원래는 1순위 대기였는데 완전 지금 꼴등이에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어린이집 교사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나?)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외국인 아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지.]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동안 혜택을 준 것은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시설보육이 먼저 필요한 아동들에게 일단 가점을 줘서 먼저 출발시키겠다는 제도의 의미로…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한테도 평등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은 부족하고, 아이를 보내려는 부모는 많다 보니 외국인에게까지 우선순위를 주기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사는데,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갑자기 밀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장모 씨 : 애기도 다 영주권자인데…한 번도 빠짐없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부모로서 좀 속상한 거죠.]

마땅한 대책 없이 입소가 취소되면서 외국인들도, 어린이집도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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