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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겠다" 말한 지 137일 만에…민간인으로 검찰행

입력 2017-03-22 08:23 수정 2017-03-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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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오늘(22일) 아침 상황 전해드린대로 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끝났지만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거의 22시간만에 귀가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입니다. 앞서 검찰의 또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 결국 검찰에 나온 박 전 대통령.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전 대통령 (2차 대국민담화 / 지난해 11월 4일)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3차례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 1월 1일)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정규재TV 인터뷰 / 1월 25일) : (특검은 어떻게…) 그건 뭐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도 거부했습니다.

[이규철/당시 특검보 (2월 9일) :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조사 뿐 아니라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태도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0일) :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잇따라 조사를 거부하는 동안 검찰과 특검은 추가 수사로 물증을 확보해갔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버티기는 파면의 중요한 사유가 됐을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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