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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인단, 사실조회 계획 제출…시간 끌기용?

입력 2016-1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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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7일)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이 예정돼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정부기관과 기업 등 수십곳에 대해 사실조회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과 공소장은 의견일 뿐이어서 직접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인데 이 경우 상당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서 탄핵심판을 지연하기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소추위원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관계기관마다 별도로 사실조회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위측이 제시한 10여개가 넘는 헌법 위배 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리인단 측은 "소추서에 담긴 공소사실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의 의견서이므로 사실관계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관계 기관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 측은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 30~40곳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계획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조회 요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기관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리인단의 무더기 사실조회 요청은 시간을 끌기위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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