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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맹비난까지

입력 2015-06-25 19:28 수정 2015-06-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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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집권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예상보다 아주 강합니다. 오늘(25일) 정치부회의, 거부권 행사 의미와 발언 내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그동안 국회랑 신경전 벌여온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 드디어 국회가 본회의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놨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여당까지 싸잡아 국회에 직격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조용히 거부권만 행사한 게 아닙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싸잡아서, 그러니까 국회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발언의 강도도 세고 함의하는 바도 많아서 꼼꼼하게 분석해드려야겠습니다.

▶ 야당 의원 시절엔 정반대 입장

한편 이렇게 대통령이 시행령 제정권을 놓고 국회랑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과거 야당의원 시절 행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랑 정반대로 움직였었다는 건데…그것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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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단 이유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반려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부권을 행사한 정도가 아니라 언성을 높여가며 여야 불문, 국회를 싸잡아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전면전 선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청와대 발제, 당연히 이 얘기부터 시작해봅시다.

[기자]

긴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는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모두발언 :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짧고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교묘하게 흔들자 화가 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부 권한인 시행령 제정에도 관여하겠다고 나선 게,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엔 대통령이 "내 권한이 침해당했다" 이러면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버린 게 바로 오늘 상황인 거고요. 쉽죠?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늘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감정 좋았을 리는 만무합니다만, 대통령과 국회 모두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 상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전면전을 선언하는 일까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까지는요.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모두발언 :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입니다. 당략적인 것은 '빅딜(거래)'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가당찮은 일)'적인 일이…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난감! 난센스! 구태!

이거 야당한테만 한 말? 아닙니다. 여야 불문 여야를 싸잡아서, 그러니까 합치면 국회를 향해 날린 직격탄이고 선전포고였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 오늘 무려 11분 58초 동안이나 이렇게 국회를 공격했는데. 막판 5분 정도는 아예 후보 시절 선거유세 때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이렇게요.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모두발언 :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하죠? 뭐 우리 국회, 아름답지 못한 전통 쌓아온 측면 분명히 있죠. 제 할 일? 다하지 못했죠. 대통령도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다가 감정이 고양된 걸 텐데요.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회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이란 거죠.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권한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대통령의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모두발언 :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부정책을 돕는 게 의무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한 헌법학자는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모두발언 :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국회법 개정에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래서 결국 법이 제대로 통과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게 대통령 권한에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법안, 통과 안 될 줄 알면서도 꾸준히 내온 곳,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입니다.

그중에 한나라당이 1998년,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일일이 간섭"하기 위해 냈던 법안의 찬동, 서명자 중에는 박근혜 의원도 있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오늘 박 대통령 발언 중에 곱씹어 생각해보고 앞뒤 따져봐야 할 발언 많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례적 발언이나, 제1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호남지역 사업을 한가한 사업으로 묘사한 점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발언은 들어가서 보다 상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제 기사의 제목은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하며="" 정치권에="" '전면전'="" 선언!=""> 이렇게 잡아놓고 오늘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Q. 박 대통령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Q. 박 대통령 그동안 국회와 '불화'

Q. 국회선집화법으로 날치기 원천봉쇄

Q. 박 대통령도 의원 때 선진화법 찬성

Q. 정종섭, 교수 땐 "국회법 개정" 주장

Q. 박 대통령 국무회의 중 정종섭 모습

Q. '박근혜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 찬성

Q. 안철수 "박 대통령도 의원 시절 서명"

Q. 박 대통령 "시정요구권 위헌성 논란"

[앵커]

오늘 대통령 발언, 그 강도나 내용에서 두고두고 곱씹어보고 분석해야 할 게 참 많은데요. 그 분석들 담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며="" 국회="" 맹비난=""> 이런 제목으로 정리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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