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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1년여만에 의원직 상실

입력 2012-06-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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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절도 혐의로 입건됐던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이 1년여만에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한모(여)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의 의원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로 시의원직을 공식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의류판매장에서 10여만원 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시의회는 같은 해 5월4일 시의회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한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동안 시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매월 수백만원의 의정비 등을 지급받아 시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이 상실한 시의원직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다음 순위자인 장정순(50)씨가 승계했다.

장 의원은 시 새마을회와 새마을부녀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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