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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 의료 광고…정부 단속 실효성 논란

입력 2017-10-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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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과장 광고를 취재한 어환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환희 기자, 먼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소셜커머스란 많은 수의 구매자를 모아 이들이 할인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쿠팡, 티켓몬스터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의료, 특히 성형이나 피부과 시술 즉 필러나 보톡스 같은 상품들만 취급하는 곳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입니다.

[앵커]

요즘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직장인들도 피부 관리 등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이런 곳들이 성행하겠군요?

[기자]

회원 수가 60만 명이 넘는 곳도 있고, 적립금 제도도 있어 단골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런 비싼 시술을 싸게 받을 수 있다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기자]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70~90% 가량의 할인률을 표시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가격이 문구대로 할인된 가격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상품이 아닌 미용·성형·시술의 경우 의료법 제 27조 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데 이럴 경우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단속 기준을 할인률 50%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모른채 큰 폭의 할인률만 보고 현혹된 소비자가 이런 의료시술을 무분별하게 받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최저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등의 문구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측은 자신들은 상품을 중개만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 : 200개가 넘는 병원이 랜덤으로 나타나고 거기서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같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의 불법 과장 광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까?

[기자]

최근 3년간 정부가 4차례 점검해 봤는데 총 705군데가 적발 됐습니다.

이 중 약 10%인 70개 의료기관이 2차례 이상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후속조치입니다.

절반 이상이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만 받았고, 심지어 약 40%는 아무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발 조치는 단 6%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처럼 의료법상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심지어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돼있는데 왜 이런 조치들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자]

불법 의료광고 적발은 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합니다.

그런데 처분은 관할 보건소 등 지자체가 주로 합니다.

때문에 적발 후 처분이 내려지는 사이 병원이 잠시 광고를 없애면 행정상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직접 처분을 해도 되는데 적발된 의료기관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입니다.

[앵커]

정부의 단속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병원들도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과장 광고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식의 단속은 오히려 병원에 단속을 예고만 해주는 구조라는 지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환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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