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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 집은 과연 안전한가? 내진설계 규정 보니

입력 2016-09-20 22:28 수정 2016-09-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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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 옆에 글이 하나 떠 있는데요. 이 글은 저희 뉴스룸 시청자인 이태우 씨의 제보입니다. "아파트의 내진 설계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말이 다 다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도대체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일부만 돼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보 주신 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팩트체크해달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은 과연 안전한가' 이게 오늘(20일) 핵심 주제죠. 그래서, 이게 우선 1988년부터 의무화된 것은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988년에 도입됐고요, 그 뒤에 28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네 차례에 걸쳐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죠. 1988년에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여기서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다 더한 것을 말하는데요, '연면적 10만m²',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3만평 이상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때는 해당되는 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6층 이상이면 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아파트나 주택은 해당이 되겠군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서, 해당되는 게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6층 이상이거나 또는 면적이기 때문에 6층 이상이면 됩니다. (아, 또는 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2005년 규정이 다시 한번 바뀌는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m²' 이상. 약 300평 이상으로 바뀌어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다른 조건은 같고 '처마 높이 9m', '기둥거리 10m' 이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강화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연면적 500m²', 그러니까 150평 이상으로 대상이 더 늘었습니다.

[앵커]

처마 높이는 왜 필요합니까?

[기자]

처마가 붕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무게도 있고요. 그래서 9m 이상이 되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아무튼 기준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살고 있는 주택이 언제 지어졌는지만 알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1988년부터니까, 예를 들어 1990년에 지은 20층짜리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1988년부터니까 될 것도 같은데,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 주택이 언제 지어졌느냐가 아니라 언제 '건축허가'를 받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건축은 <허가→ 착공→="" 준공→="" 입주=""> 단계를 거치는데 허가 시점에 '내진설계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제도가 존재했다면, 될 수 있는 거고요.

1990년에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1988년 이전에 났다면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렇다면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파악해야 하느냐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관공서에 가서 뗄 수 있는데요, 보다 손쉬운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세움터'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건 저희 팩트체크 팀원이 살고 있는 건축물 대장인데요. 저희 팀원이 살고 있는 이 주택은 허가가 1991년 4월 6일에 났지만 3층 건물이어서, 앞서 보여드린 도표대로라면 1988년 이후이기 때문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6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현행법령을 보면 얼마나 큰 규모까지 견딜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건축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대략 5.5~6.5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팩트체크의 반전이라면 반전이 지금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의 대상이더라도 과연 법을 잘 지켜서 지었느냐, 이게 문제 아닌가요?

[기자]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저희가 취재한 한 감리사는 제도적인 허점과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겁니다.

소형 일반 주택은 내진설계에 대한 감독 절차가 의무화돼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면 비용이 늘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법규 만들어서 뭐합니까.

[기자]

네,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이와 별개로, 내진설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내진시설이 필요한 건축물 가운데 전국 33%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대구가 27.2%, 경주가 속한 경상북도가 34.5%였습니다.

여기에 의무화 기준이 약했을 때 지었던 건물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대상 중에 전국 33%만 내진설계가 돼있다면, 67%는 규정을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이 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의 내진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건물을 100으로 봤을 때, 과거 기준이 좀 미비했거나 없었던 시점까지의 건축물을 다 더했을 때의 퍼센티지가 전국적으로 33%다, 그래서 앞으로 내진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건축허가를 받고,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다 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물 짓고, 입주하기 전에 준공검사가 있잖아요. 준공검사에서 저걸 다 안 합니까? 진짜 내진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못합니까?

[기자]

준공검사는 구조감리라고 하는데요. 구조 감리가, 앞서 말씀드린 감리사의 전언 있지 않습니까? 감리 중에서도 소형 일반 주택의 경우 의무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 살펴볼 경우에는 어떻게 지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앵커]

자기가 지은 집이 아니라면, 남이 지은 집을 샀을 때 그 집에 내진설계가 돼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규정에 돼 있다 하더라도.

[기자]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앵커]

반전이군요. 유쾌하지 않은 반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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