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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변경? 그냥 후진?…대한항공, CCTV 영상 공개

입력 2015-01-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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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의 공항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항로에 대한 법규정을 놓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견인차량이 대한항공 A380 여객기를 뒤로 밀기 시작합니다.

약 17m를 후진한 여객기는 그 자리에서 멈추더니 3분여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견인차에 이끌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를 되돌린 겁니다.

[대한항공 측 변호사 : (비행기 주차장인) 주기장 안에서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토잉카를 이용해 움직였다가 돌아온 거고, 항공 안전의 위험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객기가 활주로가 아닌 주기장 안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상의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강제로 항로 변경을 했다고 판단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항로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류여해/사법교육원 교수 : 비행기가 출발을 위해 문을 닫았고, 후진을 했다고 해도 뜨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현직 여객기 기장 : 조종사 입장에서 그것을 항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상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 법원이 항로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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