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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약 유통…부작용 심하면 사망 위험까지

입력 2014-09-19 08:21 수정 2014-10-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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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이어트를 돕는 약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판매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약, 500만 정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태국에서 들어온 불법 다이어트 약을 경찰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수된 약만 20만 정이 넘습니다.

태국의 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이 다이어트약은 시부트라민이라는 판매 금지 약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던 이 약품을 섭취하면 크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9살 최모 씨 등 42명은 이 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500만 정을 유통했습니다.

[전성용 경위/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국내에 태국산 다이어트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보통 1개월분에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판매되는 이 약품의 구매처와 이들과 비슷한 수법의 다른 유통조직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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