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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김영란법 '개정' 요구…"설 명절 예외" 주장

입력 2017-0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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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김영란법 '개정' 요구…"설 명절 예외" 주장


소상공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로는 소상공인들에게 들이닥친 '매출 직격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매출 절벽에 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부터 김영란법 예외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실시된 이후 3000여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로 나타났다. 이들 중 소상공인의 53.3%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았다.

한국화훼생산자협회의 조사에서는 지난 2015년 화훼업계 총매출액은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지난해는 7000억원대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거의 반토막 난 셈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응답자 중 84.1%는 2015년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조사 결과에서는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이 나왔고, 연합회는 이같은 사실을 개정 이유로 지적했다.

사실상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근거를 들며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리며 소비문화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김영란법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 인해 소비 절벽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승재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김영란법의 애초의 취지와도 달리 너무 많은 민간인들까지 포괄해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렸다"며 "문제는 이들만 조심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조그마한 감사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 돼 일제히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우려처럼 소비절벽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의 51.9%는 영업비용을 외부에서 구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부 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달처는 은행·보험사등 제 1금융권비율이 45.9%로 나타났다. 금액은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4.3%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조달처에 대해서는 은행·보험 등 제1금융권에 이어 카드 대출(20.7%), 새마을 금고·신협 등(11.8%), 친구·친척(10.9%), 정책자금(7.9%), 가채(2.2%)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조달액수에 대해서는 1000만~3000만원(44.3%), 1000만원 미만(21.5%), 3000만~5000만원(7.3%), 7000만~1억원(4.6%)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이끌어가야 할 개인사업자들의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간다고 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민 경제가 무너질 수 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 듯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규모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음식업(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1조9700억원), 골프장(1조1000억원) 등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들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김영란법 예외 기간으로 둬 무너져가는 서민 경제를 우선 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소상공인들이 무너져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날 수 도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된다"며 "국민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에 60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망하고 난 뒤 김영란법을 고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설 명절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적기인데 이 같은 기회를 놓친 뒤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쏟아붓지 말고 이번 설 명절에는 예외적용을 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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