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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논란에 사과 했지만…"홍보수석 업무에 충실"

입력 2016-07-01 20:15 수정 2016-11-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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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당시 홍보수석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KBS 보도 개입 논란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전화를 건 건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전 홍보수석) : 언론에 자료를 내고 언론의 협조를 구하고 하는게 제 역할입니다. 홍보수석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전 수석은 JTBC와의 통화에서는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언론사에 전화하고 언론인에게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반박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80년대 보도 지침과 다름 없는, 방송 편집에 대한 규제와 간섭으로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방송법)105조 벌칙 조항에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죠.]

더민주 공정언론특위와 미방위원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 추진과 국회 내 특위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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