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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범죄인 인도심사 앞두고…손정우 아버지, 아들 검찰 고소

입력 2020-05-14 21:06 수정 2020-05-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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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벌 받게 해달라"며 국민 청원을 올렸던 손씨의 아버지가 이번엔 아들을 검찰에 고소한 걸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손정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입니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동의 없이 아버지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검찰이 이런 혐의를 알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하면서 기존에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한 걸 겨냥한 겁니다.

범죄인 인도가 결정되면 손씨는 미국으로 보내져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 받게 되는데, 최고 징역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해서라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손씨 아버지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기일은 오는 19일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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