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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보임" 주장 반박…문희상 의장실, 검찰에 의견서 낸다

입력 2019-11-14 20:37 수정 2019-11-15 13:12

"2003년 한나라당 때 사·보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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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나라당 때 사·보임 가장 많았다"


[앵커]

패스트트랙 수사의 핵심인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검찰에 의견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이라는 주장을 이어가자, 이를 재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2003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사보임이 가장 많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77명, 새천년민주당 25명, 비교섭단체 4명, 총 106명.

사보임 조항이 국회법에 들어간 2003년, 국회 임시회에서의 사보임 건수입니다.

"임시회에서의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가장 많습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임시회 기간 중 사보임은 1000건 넘게 이뤄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이러한 사보임 현황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조만간 검찰에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이 의견서에는 2003년 '사보임 조항'을 법에 넣었던 '입법 취지'도 담깁니다.

문 의장 측은 임시회 기간에 '1회에 한해' 사보임이 가능하다는 합의가 당시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항 자체가 이미 위법성 논란에 휘말려, 개정되고도 남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임시회에서 사보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의장 측은 역대 임시회에서 사보임한 의원의 명단을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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