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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잇단 화재 파문에 사상 첫 '운행정지' 검토

입력 2018-08-08 20:11 수정 2018-08-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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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 차량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결국 초유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차에 운행정지를 명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만일 독일에서 한국산 차량이 이런 사고가 계속되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본 BMW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먼저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문제가 된 BMW 차량에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10만 6000여 대 중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BMW의 리콜 대상 차량에 운행자제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자 위험차량에 대해 아예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까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임시검사를 이행할 때까지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BMW 차주들의 반발 가능성입니다. 

이에 김 장관은 "터널이나 주유소 등 공공장소에서 화재가 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BMW측에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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