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자발찌 단말기 두고 4일째 행방 묘연…휴대전화 없어 난항

입력 2018-02-02 15: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전자발찌 단말기 두고 4일째 행방 묘연…휴대전화 없어 난항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50대가 위치 추적용 단말기를 집에 두고 4일째 행적이 묘연하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이 검거에 나섰지만,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A(51)씨가 전자발찌 단말기를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두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행방을 쫓고 있지만 4일째 덜미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쓰고 있어 추적이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잠적 직후인 31일 오전 6시께에는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 업주를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인상착의와 기타 정황을 봤을 때 A씨가 폭행 가해자로 판단된다"며 "이후에는 A씨가 저지른 다른 범죄 신고는 지금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다 올해 초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위치 추적용 휴대 단말 송신기를 휴대해야 한다. 발찌를 끊거나 송신기와 발찌가 5m 이상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며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지하철 신도림역 천장 붕괴…인명피해 없었지만 '물폭탄' 직접 신고했지만…혼자 집에 있던 9세 남아 화재로 참변 의정부 왕복 8차선 도로서 '11중 추돌'…9명 다쳐 이송 '한파 속 신생아 구조' 알고 보니 자작극…처벌은 못 해 피해 여중생 아버지 앞에서…검찰, 이영학에 사형 구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