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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 적용 후 더 비싸진 난임시술…횟수 제한도 문제

입력 2017-10-31 21:34 수정 2017-12-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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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이던 시술 수가도 정하고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31살 A씨는 최근 9번째 난자 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해 시술비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실제 이날 A씨는 160만3340원을 냈습니다.

7월에 똑같은 시술을 받고 낸 136만 원보다 24만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복지부가 난임시술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며 수가를 대폭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보 적용도 4번까지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난임 시술은 배란 유도부터 착상까지 7단계를 거치는데 초기 난자채취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4번 이상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A씨/난임 환자 : 지금 1년에 시술비로만 천만원 가까이 썼거든요. (건강보험 적용 후) 금액은 금액대로 오르고… 저희 30대 부부인데 아이 포기하고 살아야 될지 싶기도 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난소저하증 환자 B씨는 최근 두 번의 시술 모두 난자 채취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6만6000원이었던 비용이 이번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도 4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채취와 처리를 구분해 비용을 청구했지만 보험대상이 되며 하나의 과정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들은 하지도 않은 시술로 돈을 받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수가코드 세분화 등에 대해 수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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