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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취파일에 '선 그은' 헌재 "탄핵 사유와 무관"

입력 2017-02-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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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국정개입 사건이 고영태씨 음모로 시작됐다면서 이른바 '고영태 녹취'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공개 청취하자고 요청 했었죠. 하지만 오늘(16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취'의 공개 청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증거로 채택한 29개 녹취록 외에 전체 녹취 파일 2300여개 중 일부에 대해 심판정에서 함께 듣고 증거 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 검증은 하겠지만 공개 청취는 안 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녹취 파일이 소추 사유와 직접 연결된 부분은 아니라"며 녹취 일부에서 등장하는 고씨의 수익 추구 정황 등은 박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를 심판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녹취록을 보는 것과 실제 녹음 파일을 생생하게 듣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국회 측은 고영태 녹취가 어차피 탄핵 사유와 관련없다며 공개청취가 아닌 추가 파일 제출에 대해선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나머지 녹음파일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내면, 저희는 증거 채택에 동의할 생각을 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추가로 녹취를 증거 제출하면 서면으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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