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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제재 '이해충돌방지 법안'…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2019-07-20 20:51 수정 2019-07-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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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당시에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은 빠졌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개인 이익 얻는 것을 막자는 규정인데 국회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19일)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입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어기고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을 어기면 이익이 없어도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의정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을 만들 때도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종훈/전 새누리당 의원 (2014년 7월) : 직무의 범위라는 것은 정말 법관이 하나의 특정 케이스를 다룰 때의 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거든요. 이런 설계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 조항은 빠졌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2015년 3월) :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 조항)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도 4건 있습니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지만 해당 법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정무위는 손 의원 부친 서훈 논란으로 넉 달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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