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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직업" 물었다간 과태료…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입력 2019-07-17 18:50 수정 2019-07-17 23:30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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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제(16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서 오늘부터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지요.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등 신체 정보는 물론이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도 물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맞물리며 우리 사회 직장 문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개정된 내용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앞으로는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정보는 물론이고요. 고향이 어디냐, 결혼은 했냐, 물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또 드라마만큼 좋은 소재가 없지요.

[이상복/보도국장 (JTBC '정치부회의/지난 15일) : 고반장이 드라마 많이 본다는 얘기 내가 들었는데 대단합니다. 저 정도 장면을 뽑아내려면 재방송까지 다 봐야 가능하거든요. (즐겨 보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드라마 왕국 JTBC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아무튼 요즘 기업 중에서 술자리 채용 면접을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좀 더 편한 분위기 속에서 태도나 성품 다각도로 보겠다 그런 의도일 텐데 그런 자리에서 이런 헛소리 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4회 : 근데 남자친구들은 있어?]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4회 : 네? 아뇨. 없습니다. (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 우리 윤수민 씨는 남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 같은데 의외네. 남자들이 우리 윤수민 씨 같은 글래머를 좋아하거든. 왜 그렇게 봐? 성희롱인가? 미안, 미안. 농담이야, 농담.]

네. 성희롱입니다. 남자친구 유무, 연애 유무, 결혼 유무, 직무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키나 몸무게와 같은 신체 정보 관련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중 나온 신체 언급은 사실 신체 정보 요구보단 성희롱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이런 결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허세도 부릴 자릴보고 부려. 계집애가 어디서 꼴값을 떨고 있어.]

여러분 그래도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도 한 번 보시지요.

[JTBC '맨투맨' 2회 : 이력 화려하시고 건강검진, 건강하시고, 은행 거래, 신용 있으시고. 자격증은 태권도 5단, 검도, 유도 뭐 엄청 고단수시고. 본격적인 면접 질문드릴게요. 3초 내로 빠르게 답변해주세요. 무인도에 도착한 당신, 과일나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과일이죠? 1. 수박 2. 사과 3. 포도 4. 앵두 5. 복숭아. (수박.)]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으셨나요. 일단 저런 질문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문제는 은행 거래 언급 부분이었습니다. 극중에서 은행 거래 내역을 어디까지 기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구직자의 재산 관련 정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무형 자산은 물론 부채 유무 등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는 어떨까요. 일단 보시지요.

[JTBC '힘쎈여자 도봉순' 1회 : 이력서 가져왔어요? (네.) 우리 회사 면접 본 적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력서를 잠깐 보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물을 수 있고요. 출신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지요.

[JTBC '힘쎈여자 도봉순' 1회 : 도봉구 도봉동 도봉순…이름에 맞춰 도봉동으로 이사 왔어요?]

[JTBC '힘쎈여자 도봉순' 1회 : 그럼 뭐 방화범은 방화동에만 사나요. 연희는 연희동에 살고? 죄송합니다. 재밌을까봐요…]

[JTBC '힘쎈여자 도봉순' 1회 : 올드합니다.]

두 사람의 입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별로였지만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향은 물을 수 없어도 현 거주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채용절차법, 정확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구인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두 번째 구직자의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 정보, 마지막으로 구직자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개인 정보. 이것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앞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아까 보신대로 법적 과태료 플러스 갈비로 뺨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폭력은 절대 안 될 일이겠지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틀째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 시간에 드라마 통해서 이런저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시행 첫 날인 어제 여러 건의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방송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매뉴얼에 명시된 괴롭힘 행위 중 하나인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선영/MBC 계약직 아나운서 (어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법이 때마침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었고 저희는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을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자 신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엄주원/MBC 계약직 아나운서 (어제) : 저희는 지금 두 달 가까이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려니 오히려 더 민망하고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 측은 "이번 진정이 개정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개정 채용절차법 오늘부터 시행…출신지역·몸무게 등 요구 하면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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