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 52만명, '불법사채' 7조…10명 중 3명 '초고금리 늪'

입력 2018-10-24 10:00

불법 사금융 36%가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채무자 65%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불법 사금융 36%가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채무자 65%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

[앵커]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빌릴 곳이 없는 경우 꽤 있죠. 이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 사채 광고입니다. 금융 당국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1.3% 약 52만 명이 사채를 썼는데, 빌린 돈이 총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고금리를 받는가 하면 강압적으로 추심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주부 박모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찾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생활비 30만원을 빌렸습니다.

[박모씨/불법 사채 피해자 : 집에 애도 아프고 병원도 가야 하고 저는 일을 하다가 쉬는 상태였고…]

일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만원에 갚기로 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자는 50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박모씨/불법 사채 피해자 : 가족사항을 모두 가져가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팔순이신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작년 기준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는 27.9%였는데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사채를 이용한 채무자 중 36%는 그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냈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 절반 이상은 사업자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직업별로는 60%가 자영업자와 생산직 근로자였고 가정주부도 12%를 차지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해 협박을 하는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해도 채무자의 65%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씨/불법사채 피해자 :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수금을 해요. 오후 4시까지 입금을 안 하면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수금을 하는 사람이 집 앞에서 안 가요.]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벌금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관련기사

은행대출 3명중 1명, 2년간 한푼도 안써도 빚 못갚는다 가계대출 더 죈다…내년 증가율 관리목표 6.5%로 하향 대출금리 올리는 은행들…한은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원리금,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 더 어려워진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