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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막힌 소방로

입력 2018-01-08 21:51 수정 2018-01-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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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주택가 이면 도로에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여 년째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긋고 합법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규정보다 좁은 도로에 주차공간이 설치돼서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올 수도 없고 지나다닐 수도 없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이면도로 바닥에 일련번호가 적힌 주차구획선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데요.

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폭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바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문제 때문인데요.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1996년 도입돼 올해로 시행 22년째를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12만 9400여 곳에 이릅니다.

설치 규정에 따라 폭 6m인 도로에 너비 2m의 주차구획선을 빼면 약 3.5m 정도의 공간이 남게됩니다.

[김민수/서울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 : 소방차가 지나가려면 최소 3.5m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곡선구간이나 커브구간은 더 많은 회전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자치구 별로 차량통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도로 폭 6m 미만이라도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도 생겨났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시내 주요 주택가 밀집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옆으로 남은 도로 폭이 3m도 채 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주택가 바로 앞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한눈에 봐도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보이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줄자로 직접 재보겠습니다. 도로 선 끝까지 2m가 채 되지 않고요.주택 앞 까지만 해도 2m 60cm를 겨우 넘길 정도 입니다. 이 정도 폭이면요. 대형 펌프차는 물론이고 전폭이 2m 50cm 정도 되는 중형 펌프차도 아예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주차구획선을 넘어 삐딱하게 세워진 차량들도 문제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해달라며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김현도/서울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 대충 주차하면 한 30㎝쯤 나와버리면 3m 폭이 돼 버리니까, 큰 대형 소방차는 통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지나치게 좁은 도로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재경/서울 서초구청 거주자주차팀장 : 이 구획선을 지움으로 해서 소방차도 들어갈 수 있고, 많이 항의들을 하셔서 고충이 많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삭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이후 좁은 도로에 설치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주차구획선) 하나를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걸 또 줄였어. 도로 규격상 법 때문에 안된대. 그럼 그동안 법은 뭐 했어? 20년을 넘게 쓴 칸인데.]

이곳은 한 달 전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이렇게 주차구획선이 그려져있던 곳 위로는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로의 폭이 불과 2.8m도 채 되지 않아서 주차 구획선이 삭제된 겁니다. 하지만 없어진 주차구획선 위로는 이렇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아직도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차 통행 장애구역은 모두 850여 곳에 이릅니다.

만약 화재현장으로 소방차가 출동해야 한다면 이 골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는 없습니다. 위급상황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턴기자 :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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