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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증거 부족' 불기소 사건…이번엔 적용 가능성

입력 2016-07-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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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으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14년 당시에도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제시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6월, KBS 기자협회는 길환영 당시 사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규제나 간섭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정현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국장 사이의 전화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 : 아예 그냥 (기사를)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전 국장이 지난 3월 자신의 징계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2013년 국장업무 일일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기사에 대한 이 의원의 전화 청탁과 길환영 전 사장의 지시 등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부도 이 기록 등을 근거로 "길 전 사장이 보도에 개입해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보인다"며 외압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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