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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연 30%→25% 인하법 등 법사위 통과

입력 2013-12-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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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30%→25%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밖에 지방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선발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됐다.

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단계 더 신설해 보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여야간 이견 탓에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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