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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반박-재반박…1박 2일 조국 공방전 '쟁점' 체크

입력 2019-09-03 20:21 수정 2019-09-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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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나온 내용, 그러니까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 된 뒤에 펀드를 소개받았다고 했는데 한국당 주장은 '부인이 그전에 펀드를 알았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조 후보자 측의 반박이 있습니까?

[기자]

조 후보자 측의 인사청문준비단에 물어봤는데요.

준비단에서는 펀드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보자는 민정수석이 된 뒤에 펀드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인이 그전에 알았었는지 여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부인의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딸의 논문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딸의 논문 관련해서 이제 쟁점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서 조 후보자는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해 연구팀이 딸의 영어 실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중학교 때 한국어를 잘 못해 국어성적을 상당히 낮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논문을 번역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조 후보자와 주 의원의 주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 논문을 쓰려면 우리 말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인데요.

제1저자 표기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일단 조 후보자도 제1저자 등재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어제요.

다만 그 부분은 당시 담당 교수의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는 당시에 제1저자 관련해서 기준이 좀 엄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기자]

어제 조 후보자는 당시에 제1저자와 그리고 제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해 책임 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어 가능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반박했는데요.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2008년 1월에 이미 의학논문 출판윤리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등재된 논문이 제출된 시기는 2008년 12월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의 또 다른 반박이 있었습니까?

[기자]

조 후보자 측에 다시 한번 이제 입장을 물었는데요.

규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어서 강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라고 안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투자를 두고 계속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기자]

어제 조 후보자는 블라인드펀드라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모르도록 설계돼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매 분기마다 투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투자대상 기업을 알 수 없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고 저희 집에 왔던 운용현황 보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반기별로 또 매 분기마다 투자보고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좀 서로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투자보고는 투자 수익률 등만 보고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원래 투자 대상을 처음에 알리지 않는 것이 이제 블라인드펀드입니다.

이 블라인드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M&A 대상 기업 등 비밀 정보가 새어나갈까 봐 그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특정 운용사가 이례적으로 투자 내역도 밝히지 않도록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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