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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 날짜 못 박은 이유는?…'8인 체제 결론' 판단

입력 2017-02-16 20:35 수정 2017-02-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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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24일을 최후 변론으로 정한 배경과 전망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고영태 씨 측근 김수현 씨, 수하라고 봐야겠죠, 김수현 씨가 녹음한 이른바 '고영태 녹취' 2000여 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뒤인 24일로 최후 변론일이 정해진 배경은 뭔가요? 일단 공개 청취는 안 하겠다는 건 보도해드렸고요.

[기자]

앞서 보셨듯이 이른바 '고영태 녹취'는 탄핵사유와 거리가 있다고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정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핵심 파일이 있다면, 녹취록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재판관들이 검토하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헌재 고영태 녹취 내용이 저희를 포함해 보도되고 있는데, 2300여 개의 녹취 파일 역시 대부분 김수현 씨와 고영태 씨 등의 사적인 대화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예상외로 빠르게 최후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24일로.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했죠? 1주일은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을 더 달라는 대통령 측에 대해 "국정 공백과 사회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돼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의 이동흡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 신문 종료 후 5일 내지 1주일 정도의 준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금껏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정미 권한 대행의 퇴임 날짜가 3월 13일인 만큼 '7인 체제', 이건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출신인 다른 분은 '응급실에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에 안정적으로 결론 내리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만 남았는데 3월 둘째 주 최종결론이 날 가능성, 거의 확실시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기자]

24일 최후변론을 하고 나서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평의를 열게 되고요. 계속 평의를 여러 번 이어 가면서 결정문 작성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24일부터 약 2주 뒤, 즉 3월 9~10일 정도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정문 작성도 2주가 걸린다는 것이 선례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꼭 2주라는 게 딱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대선 일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월 초에 연휴가 몰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역시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둘째 주가 되는 겁니까?

[기자]

네, 3월 9일 탄핵인용 결정이 난다면 5월 8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고요.

3월 10일 결정이 나면 5월 9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보통 대선은 투표율 등을 고려해 수요일에 치러 왔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어서 5월 둘째 주 월요일 내지 화요일 쯤 치러질 전망입니다.

3월 둘째 주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충족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앵커]

혹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을 할 테니 24일 말고 한 4~5일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 최후 변론이 미뤄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에 대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이례적인 우려 표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앵커]

그 얘기가 직접 소장대행으로부터 나올 줄은 예상하기 어려웠죠.

[기자]

1분여 동안 옥신각신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지금부터 최후 변론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나오든 안나오든 일정을 크게 흔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대리인은 최후변론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면서 5~7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행은 이미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주장할 요지도 충분히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올 것도 없어 보인다며 최후 변론일 연기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의 헌재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증인을 상당 부분 받아주기도 했고, 안 나오는 증인에 대해서 몇 차례 기일을 잡기도 했고, 나름 절차를 지키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써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헌재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갖게 되는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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