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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데이트 폭력' 급증하는데…관련법은?

입력 2017-07-20 19:05 수정 2017-07-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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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금토드라마 '청춘시대' (2016년) >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방금보신 드라마 지난해 방송된 JTBC 청춘시대 한 장면인데요, 데이트 폭력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신당동에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요, 그 영상부터 보시죠.

다짜고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
남성의 일방적 폭행에 몰려드는 시민들
시민들이 말리자 트럭 몰고 와 위협
가해 남성, 결국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

영상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일부만 편집해서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폭행을 당한 여성이 입은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목격자 : 여자분이 입에서 피가 많이 나고 제가…저 같이 있던 일행분도 있었는데 그 일행분 흰 와이셔츠였는데, 그분 옷에 피가 다 튀길 정도였어요. 뭐, 좀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엔 1000건 이상 늘어 7692건을 기록했고요, 지난해도 8367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거의 1000건씩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늘어나는데 처벌은 수위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랩퍼 아이언이었죠.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2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처벌이 가볍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관련법이 없는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무단침입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인간의 다툼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다가 해당 여성이 폭행끝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관련법이 있어서 격리조치를 취했다면 막을수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폭력방지 및 처벌 특례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법인지 들어봤습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현재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임시조치라든지 또는 수강명령 이런 데이트 폭력과 유사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특례법을 데이트폭력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단순 폭력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요. 일반 폭력 범죄와 다르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거죠.]

표의원은 다음주 중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방과 보호 그리고 처벌규정이 제대로 갖춰진 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연인간의 다툼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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