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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특검법·특검' 거부할 수 있나?

입력 2016-11-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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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특검팀이 출범하는 게 아니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을 대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볼 때 특검 수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수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기자]

대통령이 특검 수사받겠다는 취지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담화 때요. 그래서 '설마 그러겠느냐'는 의견들을 국회 법사위원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한다? 라는 건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앵커]

그럼에도 여러 상황들을 미리 분석해보자는 게 우리 취지죠. 법이나 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특검법도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해당됩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법을 15일 이내에 공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포, 그러니까 국민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법에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국회에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는 다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의 의원이 모두 다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200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야당 의원이 170명 정도 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으면 특검법 무산될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도 일부가 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무성, 김성태, 김용태 의원 등인데, 이게 특검법안 원본인데요, 총 20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놓고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테니, 일단 209표는 확보된 셈이군요. 그다음은요?

[기자]

저렇게 국회가 다시 한 번 의결을 하면 이젠 국회가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는 셈인데요.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시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요, 5일 뒤에 국회의장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다 끝나면 특검법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는 가능하지만 수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최장 20일이 소요됩니다. 국회 절차를 빼고도요. 그만큼 수사가 늦춰질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에 나온 시한을 대통령이 다 쓴다는 가정을 했을 때 20일이라는 거죠?

[기자]

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일단 가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 3조를 보겠습니다. 국회는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합니다.

이걸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야당에게 후보 추천을 요청합니다. 야당은 5일 이내에 후보 2명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임명을 합니다.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서도 며칠 더 소요되네요?

[기자]

임명절차에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시간 6일이 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임명절차에 보장된 시간까지 다 쓴다고 가정을 하면 최장 26일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수사는 연말 혹은 연초까지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마지막 단계, 3일 이내 특검 임명,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지켜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런 사람은 특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버티려면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명은 계속 늦출 수는 있는데 문제는 늦추게 되면, 그러니까 3일을 넘어가게 되면 현행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들도 "설마 그러겠느냐"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임명을 안 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되면서, 실정법으로는 직무유기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그건 사실상 거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게 되니까요.]

[앵커]

무한정 미루면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되는 거네요. 결국 이래저래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은 26일 정도 되겠네요.

[기자]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하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JTBC의 태블릿PC 첫 보도가 10월 24일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25일 전입니다. 그 사이에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증거인멸 정황 나왔습니다. 국내 송환, 구속까지 엄청난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또 법에는 구속기간을 20일까지로 정해 놨습니다. 통상 20일 안에, 그래서 수사 착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이루어지는데 특검 출범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국회 법사위원과 법률가들 오늘 통화하면서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설마 그러겠느냐"였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시청자들께서 오늘 팩트체크 내용을 여러 번 다시 찾아봐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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