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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5억 교비 횡령' 덜위치칼리지 서울학교 이사 등 기소

입력 2016-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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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유명 외국인학교 임원 등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비영리법인처럼 위장한 뒤 외국인학교를 설립,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서울 서초구 덜위치칼리지 서울 영국학교 이모(48·여) 입학처장과 그의 남편이자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비영리법인 'DCSL홍콩'의 금모(51)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DCSL을 운영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영리법인 'DCMI' 최고재무책임자 싱가포르인 Y(4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차례의 출석 요청에 불응한 DCMI 대표 스위스인 G(55)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처장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DCSL홍콩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학교 건물 공사 대출금 100억 중 72억원을 이 학교 수업료로 되갚고 이 학교 교비 2억5600만원 상당을 DCSL홍콩 운영자금으로 보내는 등 교비 74억56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리법인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을 피하기 위해 DCSL홍콩를 만들어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운 뒤 학교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만이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학교 영국 본교는 서울이 아닌 영국령 카리브해 케이만군도 DCMI에 학교 이름을 내줬고 이 영리법인은 홍콩에 비영리법인 DCSL을 만들었다. 이 홍콩 법인은 이어 한국에 분사무소를 만들어 이 산하에 덜위치칼리지 서울 영국학교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본교는 로열티 역시 서울 분교가 아닌 케이만군도 DCMI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또 이 학교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DCSL홍콩이 DCMI에 프랜차이즈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비용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5년간 매년 학비의 6%에 해당하는 36억원 상당을 내도록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0년 서울 서초구청이 이 학교에 지원한 공영주차장 건축 지원금 중 1억6000만원 상당을 학교 설립 준비 운영 자금 등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이 학교는 서울시로부터 학교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개별공시지가의 1%로 내는 특혜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설립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한 투자는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학교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내놓은 각종 혜택만 누렸다"며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측은 "일부 법에 대한 위반 혐의로 학교 및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이뤄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정당성이 입증되고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0년 문을 연 덜위치칼리지 서울 영국학교는 영국 런던 명문사립학교 덜위치의 분교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5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 내국인 비율은 정원의 25% 이내로 제한돼 있고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입학이 가능하다. 1년 학비는 3000만원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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