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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함몰에 염증…피부 미용시술 부작용 피해 속출

입력 2014-08-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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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름 개선이나 미백 등 피부 미용 시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는데, 부작용이 있어도 환불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시내 한 피부과 의원에서 얼굴 주름 제거 시술을 받은 55살 이 모 씨.

그런데 며칠 후 피부가 함몰되고 염증까지 생기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이모씨/피부 미용 시술 부작용 피해자 : 얼굴 주름 제거하는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나요?) 전혀 설명을 못 들었죠.]

때문에 이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피부 미용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이렇게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28건이었던 피해 접수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27건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시술 부작용, 효과 미흡 순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선 부작용 등의 이유로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이벤트 할인 가격이었다"며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현주 조정관/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계약 당시 구체적인 시술 종류나 횟수에 따른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는 게 좋고 환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해 구제를 위해선 진료 기록부나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구비하고 전국 통합 상담전화 1372번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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