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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강제노역' 학교폭력 7명 구속

입력 2012-04-29 13:07

경기경찰청, 비행청소년 28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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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비행청소년 28명 불구속

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후배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켜 돈을 갈취하고 폭행 등을 일삼은 청소년 7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남 모 고교를 중퇴한 A(18)양 등 16명은 지난해 9∼12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을 모텔에 감금하고 속칭 전화방을 통해 60여명의 남성들과의 만남을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7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남을 거부한 C양 등 4명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D(19ㆍ무직)군 등 3명은 2007년 중학교 때부터 일진 동급생들을 연합해 세력을 키운 뒤 지난 2월까지 380여차례에 걸쳐 용인지역 일진 출신 후배들에게서 유흥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후배들을 수해복구 현장 등에서 59차례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성남ㆍ용인지역 4개 학교에서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며 일진 행세를 하는 중학생 108명을 적발,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해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과 병행해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인 계도와 선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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