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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았다"

입력 2021-04-22 21:11 수정 2021-04-22 21:36

통과 앞둔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들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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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앞둔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들 분위기는?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국회로 보낸 지 8년이 지난 이제서야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면서요?
 
  •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얘기 나왔다는데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이 법이 현재 18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갈등을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평생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개인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접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고요.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충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모호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례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정립이 됐고 적용이 가능합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지금 이 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에 있어서 직무행위 유형을 10가지로 유형을 이렇게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행위에 관해서도 그 태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호성이 상당히 많이 없앤 법이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계점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은 임용 직전 3년간은 업무활동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은 하되 공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는 아닌데요. 왜 이렇게 공개는 의무화가 안 됐을까요.
 
  • 공직 임용 전 활동 공개, 왜 의무화 안 됐나?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사적 정보라든지 아니면 영업비밀이라든지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권이나 이런 걸 행사를 하면 공개가 사실상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법은 공개에 방점을 두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시행령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다 공개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런 중점을 두고 만들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 업무 내역은 공개가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도 지금 역시 같은 마찬가지인데요. 당선 전에 업무활동 내역은 지금 보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맡기기로 돼 있습니다. 역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다른 공직자들하고 맞추는 거라고 하는데 국회는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 권한 많은 국회의원…'감시 강화' 지적엔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국회는 좀 더 엄격히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의 의미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에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취합을 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동안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공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규정된 강화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고위공직자 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례가 대부분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추적을 한 다음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길이 좀 더 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일단 법안을 발의한 기관장으로 볼 때 8년 만에 이제 통과가 눈앞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또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8년 만에 통과 앞둔 법안…보완할 점은


[전현희/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사실상 이 법이 9년간 이렇게 국회에 계류되어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사실상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대부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래서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겠냐, 이런 정도로 국회 통과에 회의적인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가 됐고 또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년 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유권해석이라든지 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이제 법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로는 정부안과 또 국회에서 굉장히 강화된 내용이 통과가 됐고 사실상 그동안 논의되던 이해충돌 내용들이 사실상 모든 규정들이 담겨 있는 법이다,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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