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최순실 씨가 2017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1월 국회는 '최순실 특검법'을 제정했고,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재판을 받던 최순실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성은 위헌"이라면서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외됐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최 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 재석의원 220명 중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96명이 찬성한 만큼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수사한 '드루킹 특검팀'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만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최 씨 측은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