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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정한대로 법무부가 포상…'간첩 조작' 공범이었나

입력 2019-02-07 20:59 수정 2019-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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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취재해 온 임지수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한테 적은 돈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이 건너갔다는 것인데, 법무부로부터.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네요.

[기자]

탈북자들에게 제공됐다는 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제공되는 돈입니다.

검찰이 간첩사건 같은 공안사건을 수사한 뒤에 재판에 넘기면 국정원에 '포상할 사람들을 정해서 신청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은 사람 이름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냅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그 자료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법무부 돈이 확인된 것만 3300만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 국정원이 회유라든가 협박 같은 것을 통해서 거짓 진술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 돈 지급한 이유, 따로 있습니까?

[기자]

조사단은 법무부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려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법무부가 회의를 열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승인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이름부터 액수까지 정해서 보낸 그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요.

국정원이 써준 공적자술서와 같은 자료에 도장만 찍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앵커]

유우성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허위 진술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기자]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처벌도 안 받고 돈만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례의 경우, 유우성 씨 아버지로부터 유우성 씨가 간첩행위를 한다고 들었다고 했던 탈북자 김모 씨의 경우 변호인단이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유 씨 아버지가 해외에 있으니 김 씨와 대질이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기소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씨 가족에게 한번도 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렇게 돈 주는 제도, 앞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금 지급 내역인데요. 2009년 1억5000만원에서 2013년 유우성 사건 당시 갑자기 4억9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016년에는 상금 최고액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4배가 됐습니다.

이 또한 법무부가 나서서 대통령령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앵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5년 5억 6200만원인데 그 다음해에는 20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상한액이 5억에서 20억으로 4배 뛰었다는 것입니다.

분단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제보받아 포상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탈북자들이 수사기관 의도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는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무죄 확정 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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