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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육해공 '광폭' 완충지대…어떤 경우도 '무력 금지'

입력 2018-09-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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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번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어제(19일) 나온 군사분야 합의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에서의 완충지대가 확대돼 이 안에서 무력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 각 2km씩, 총 4km 구간이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된 비무장지대입니다.

이번 합의로 완충지대는 총 10km 폭으로 늘어납니다.

남북은 군사분계선에서 각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포격도발과 대응이 96번 있었던 지역입니다.

공중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정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일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최대 80km 서쪽으로는 40km 구역입니다.

헬기와 무인기 등 기종에 따라 비행고도가 다른 만큼, 구간을 달리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구역을 비행하지 못한다고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 80km 서해 135km 해역에서도 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합니다.

특히 서해안의 해안포와 함포의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포문이 상시 열려있어 즉각 포격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 군과 어민들에게 위협이 돼왔습니다.

육상과 상공, 해상에서 폭넓은 완충지대를 만들어 접경지역에서의 전쟁의 위험을 차단한 것입니다.

남북은 이 같은 조치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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